[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과 약국 등 가게 넓이가 33㎡를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방송화면 캡처

서울시는 2일 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점주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대형 유통센터·백화점· 서점·제과협회 등을 대상으로 검정 비닐봉지 수입·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 봉투나 재사용 종이상자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닐봉지 사용이 간편해 사용량이 날로 늘고 있지만,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 데 수백 년 이상 걸린다"며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9월 ▲ 비닐봉지 사용 원천 감량 ▲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비닐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기관별로 우산 비닐 커버를 적게는 100장에서 많게는 2만2천 장씩 사용하는 등 서울시·자치구와 그 산하기관에서 소비되는 것만 연간 29만1천여 장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버스·시내 전광판 등 공익 매체를 통해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포스터나 리플렛을 주요 거점이나 장터에 내걸고 과대 포장을 자제하자는 캠페인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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