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식품수입판매업체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돼 있지 않은 사실이 식품당국에 의해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 청해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냉동자숙문어빨판(수산물가공품)

회수 대상은 수입량이 1만3000kg이면서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사진)'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 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1399)를 조사한 결과이다.

황정구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危害)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며, 현재 8만5000여 개 매장에 설치·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