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4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4종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의 사항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송화면 캡처

식약처가 이날 행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보면, 녹차추출물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사항이 새로 생겼다.

식약처는 또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는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간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일일섭취량이 300mg 이하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엔테로코커스'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 기준이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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