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플랫폼 시장서 지배력 남용 혐의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의 '갑질 행위'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게임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와 거래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휴대전화 OS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데 따른 혐의다.

국내 휴대전화 OS 시장은 구글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탑재해 팔도록 해왔다.

덕분에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은 관련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 사업자가 됐다. 문제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들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앱 마켓에 올려야지 앱을 팔 수가 있다는 식이다. 그 승인도 기준이 없이 구글 마음이다, 승인을 안 해주면 출시를 못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비슷한 이유로 이미 EU와 러시아, 인도 등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애플에 이어 구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의 갑질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 계기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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