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어겼을 때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행령에 따라 법령 위반기업의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이 높아진다. 과태료는 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도 매번 같은 금액이 부과됐으나 이날 이후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액수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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