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22종 잔류기준 신설…개정안 행정예고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최근 살충제 계란으로 논란이 됐던 가운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부실 인증과 관련해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HACCP 업소에도 식품의 HACCP 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현행 식품의 HACCP 평가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해 평가에 반영하거나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 등에 대해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축산물은 평가 시 수거 및 검사, 불시 조사·평가 등 검증수단이 없다.

특히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사태 때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바 있다. HACCP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것. 이에 식약처는 식품 HACCP 평가와 마찬가지로 축산물 해썹평가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HACCP 평가 시 신뢰성 의심 등 필요 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 HACCP 평가 시에도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업소는 선행요건 평가 시 회수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평가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또 축산물 HACCP 평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 불시 조사와 평가 등의 근거 규정이 미흡해 이를 실시하고 교육 또는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