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는 130여 곳이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 원 이상,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이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결선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2주 이내에 주주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선임 기한을 단 하루라도 경과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예외 없이 감사인이 강제 지정된다.

단,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인 주식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할 회사는 면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의 준수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외부감사의 출발점"이라며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고 위반 회사는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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