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시 영업정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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