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도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신설하고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세제‧일회용 컵‧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 실시하며, 위생용품수입업체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준평가와 시험·검사 수행능력평가에 적합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품질과 위생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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