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광 등 통합법인 5월 출범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선광 등 9개사는 지난해 11월 인천항을 구성하는 내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중 내항에서만 일반 화물 하역업을 할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정지역에서만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지역의 가격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하역업자는 강력한 구매자인 화주와의 거래 시 주도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본 건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 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