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조항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코레일유통이 부산역사 내 지난해 삼진어묵 부산역점 매출액 중 25%인 37억8628만 원을 임대수익으로 받았다가 과도한 수수료율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주)가 각각 발주하는 신문 ․ 잡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결정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수차례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3개 신문 ‧ 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하여,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R종합신문서비스, 한국연합, 유제옥(호동산업 및 대일NDC 대표)은 코레일이 발주한 KTX 특실 신문구매 입찰(계약금 약 33억 원) 및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ㆍ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약 31억 원)에서 KR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KR종합신문서비스는 장기간 입찰을 수주하면서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 등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었다. 가격경쟁력이 높을수록 대금지급여력도 높아져 다른 업체들도 적정한 가격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폐업한 KR종합신문서비스를 제외한 한국연합과 유제옥을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규칙상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는 경고사유다.

공정위는 발주처가 낮은 기초가격으로 인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담합이라는 점, 당시 KR종합신문서비스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담합에 가담했고 현재 신문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유통은 운영자에게 목표 월매출액의 90%에 미달한 차액분에 만큼 임대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매출 부진으로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자진 삭제했다. 판매점 운영자에게 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법률상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만 가입하도록 바꿨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코레일유통은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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