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농협마트서 판매한 '가리비' 회수·폐기 조치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1곳이 채취금지 조치에서 해제됐다.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기존 40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1곳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18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 40곳 중 1개 지점(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또한 식약처와 해수부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돼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서 지난 16일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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