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엠텍 등 3개사는 검찰고발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해 공사물량을 나눠먹은 중소업체 5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상업체는 대경산업과 대창이엔지·삼영엠텍·엘엔케이시설물·태명엔지니어링 등이다. 이 중 법 위반을 주도한 대경산업과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등 3개사는 검찰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공사 물량 배분을 담합한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량받침 개요도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 배분을 합의했다. 

이후 진행된 입찰에서 5개 사업자들은 입찰 시에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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