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보험료 차별 없애고 세칙에 '명확화'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상태를 사전에 고지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차별과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장애상태를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개정한다. 다만 시청각 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때는 희망자에 한해 사후고지하게 한다.

또한 불합리하게 보험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기준에 명확히 한다. 기존에도 보험상품 심사 시 장애인 차별여부를 심사해 왔지만 이를 세칙에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세제당국과 협의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각각 보험료의 12%, 1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형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계약자 명의로 전달해 소액·장기기부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중 자동이체할인 등 할인혜택이 발생하면 해당 할인액을 기부하거나 매달 기부할 액수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 등이다.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각 보험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구축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해 회사별 상담창구 연락처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도 안내장으로 제작해 장애인단체와 복지센터에 배포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항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살펴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