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NS 마켓 '묻지마' 환불거부 사례 많아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모바일로 간편하게 인터넷 쇼핑을 하는 이들이 늘면서 물건을 산 뒤 환불받거나 반품하지 못한 사례 등 소비자 피해가 2년 새 23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발표한 '2017년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364건 중 모바일쇼핑의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2배 이상 뛰었다. 시기별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 시즌이 낀 연말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았다.

<자료=서울시>

모바일 쇼핑 중 카카오스토리·네이버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통한 비중은 814건 중 594건으로 73%를 차지했다.

전체 상담 중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5377건(64.3%)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923건·11.0%), 배송지연(681건·8.1%), 제품불량·하자(572건·6.8%)가 뒤를 이었다.

전체 연령대 중 10대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서 상품 구매 후 발생한 피해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개인간 거래로 인한 피해는 20.9%(201건 중 42건)로 다른 연령대(0.8~3.9%)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10대 소비자가 겪은 개인간 거래 피해는 교환 및 환불 거부(36%)와 입금 후 연락두절(36%)이 가장 많았다.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상품을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모바일 기기에서 상품의 검색부터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 구매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모바일 기기 이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구매 전 환불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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