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험상담 시 편의제공 위해 손말이음센터 운영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장애인들의 금융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사고를 보상하는 전용 보험이 출시된다. 이와 함께 보험상담 수화서비스도 실시되고, 연내에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장애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개선 등도 추진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금융개선 및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1년간 사고당 2000만원, 연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며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 수준이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장애인들의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동휠체어 보험료는 연간 2만5000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신청해 단체가입 방식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가입자 1000명에게 총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를 통해 수화서비스를 실시한다. 그간 청각장애인은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손말이음센터를 운영한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07번이며,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돕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체 장애인을 위한 ATM 개선, 청각 장애인 수화 상담서비스 제공, 명의도용 피해방지 등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자필서명 없이도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지체장애인이 손쉽게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를 만들어 연내에 배포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2년에 한 번씩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등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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