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 유도 위해 인센티브도 대폭 보강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정부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가려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은 물론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화면 캡처

24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월까지 건축물 지진안전 강화와 관련한 기본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지진에 취약한 건물 현황을 파악 중이다.

서울 한강 이남과 포항, 부산 등 지진이 발생했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필로티 형태나 1방향 구조물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구조 형식별 내진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고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내진보강 의무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내진보강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내진진단 후 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진개수촉진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진보강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내진보강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현재 10%까지인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는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기존 건물 내진보강을 촉진하는 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최근 민간 건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8일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기존 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선정한 뒤 내진진단을 거쳐 내진보강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현재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은 2층, 연면적 200㎡ 이상 건물로 일본과 같은 수준이지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사회기반시설(SOC)의 경우 일률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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