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개정 시행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내일(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그간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가 전체 차량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4일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은 상대적인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서 차종에 따른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자료=환경부>

예를 들어 2002년 7월에 인증을 받은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치가 0.560g/㎞이고, 측정치가 0.250g/㎞이었다면, 측정치/기준치로 나눠서 0.44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전 방식에서는 3등급을 받는다. 반면, 2014년 인증된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치가 0.174g/㎞이고, 측정치가 0.174g/㎞가 나왔다면 측정치/기준치는 1이 나온다. 이전 방식에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이 나온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각각 받는다.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엔진 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연식이더라도 운전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같은 연식의 차량이더라도 사후에 경유차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등 저감 장치를 붙인 차량은 이를 고려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등급 산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차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환경부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도입될 때마다 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등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 제한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권에서 노후 차량 진입 제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관련 근거 미비와 생계형 차량의 피해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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