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27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 원인 규명 진행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삼성증권이 저지른 112조원 규모의 배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주요 방송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법무법인 한별은 어제(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소송위임장과 거래명세서, 잔고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해야 하는데 주식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이 여파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삼성증권은 사태수습을 위해 '유령주식' 매도가 시작된 6일 오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팔았던 모든 투자자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배당사고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법정 다툼까지 가더라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상받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는 '배당 사고'가 주가에 미친 영향을 산출하기가 비교적 명확하다"면서 "6일 이후 주가에 대해서는 사고 자체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손실액 계산 등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피해 보상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나오는 '손실 보전의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개별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판단한다. 시간이 적어도 수개월 걸린다. 자본시장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삼성증권 쪽에서 해석 문의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손실보전 금지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투자자들이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이달 말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7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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