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 강화...지자체장도 가축사육 제한 명령, 시·도지사도 ‘일시이동중지명령’ 가능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는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31일자로 개정·공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또한,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18년 기준 375개 읍·면·동)인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축 및 축산 관련 차량·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 중지를 하는 것이다.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 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로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이정삼 과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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