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시행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확대 공급된다.

<사진=금융위>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방안에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그동안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했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벌이는 90%가 보금자리론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의 경우 40%가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74%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돼 약 4만2000가구가 적용받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신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억원의 대출을 한 가구라면 연 60만원의 이자절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수와 연동해 소득요건이 달라진다.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2자녀까지는 3억원, 3자녀부터는 4억원이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64만4000가구가 추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이자 상환 부담은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4월 현재 연 3.4~3.65%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견줘 0.6%~1.2%포인트 낮다. 만약 신혼부부이자 3자녀 이상 가구라면 대출한도는 더 높은 기준치인 1억원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돼 0.6%포인트(신혼부부 0.2%p+3자녀가구 0.4%p)의 혜택을 받는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도 5000억 규모로 출시된다. 또,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LTV, DTI 비율을 각각 10%포인트 완화해 80%, 70%를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연금 인출한도와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가입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시 초기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고령층의 요양원 입소 등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