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24일 '유해물질 관리 대상 수 확대 및 검출 분석법 확립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축산물의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 검사항목 수가 농산물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분석 시 검사법이 확인되지 않아 축산물 분석법을 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한 서울대 교수는 오늘(24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유해물질 관리 대상 수 확대 및 검출 분석법 확립’ 토론회에서 “축산물 허용기준 설정 농약의 대부분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사진=김정한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국내 축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검사 방법은 1989년 최초 제정 고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기준 확대 및 개정, 2018년 현재 85종에 대해 축산물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 및 분석방법을 설정하여 관리 중이다. 식품공전에는 6종의 다성분 분석법 (계열별 분석법) 및 22종 이상의 개별분석법을 고시하여 두 분석법 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산발적 고시에 따른 잔류분석법의 미비 및 낙후된 분석법이 활용되고 있다”며 “통합형 다성분 분석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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