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등 22인 공동 발의...청소년 과일·채소 간식 공급 법제화 추진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일간식급식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2인은 공동으로 현재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과일·채소 간식 제공을 법제화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는 내년도 시범사업을 목표로 올해 43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1587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산 과일 및 과채류를 1인당 약 150g, 주 3회에 걸쳐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며 정식 명칭은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시범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와 복지부가 협업해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농협으로 제출된 '학교 과일간식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의 과일 섭취 부족과 패스트푸드 섭취량의 증가가 맞물려 국민들의 비만율이 증가 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과일 섭취가 부족한 식생활이 고착화됨에 따라 농업의 생산기반의 취약화가 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4명중 3명은 과일과 채소 권장 섭취량이 미달이고, 국산 과일과 채소의 소비량 또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편식 등으로 과일 채소류를 기피해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6~11세 43.1%, 12~18세는 6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성장기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 사회적 과체중 문제를 막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일 간식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또한 과일 간식의 확대는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현재 과잉 생산 되고 있는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분석했다.

특히 과일 간식의 법제화로 무상보육을 넘어 과일 간식을 점차 확대해 유럽 수준의 복지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김현권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식품부의 과일간식 시범사업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식생활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유럽형 복지 수준을 구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능해진다. 반드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급식의 대폭적 확대를 내세우며 이에 따른 일환으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간식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식생활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김현권·소병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엄용수·박 정·송옥주·유승희·이용득·민병두·송기헌·이재정·어기구·박재호·김상희·김영호·진선미·홍문표·문미옥·김병욱·홍의락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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