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식품안전나라'서 확인 가능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해외식품 구매 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원료명이나 성분명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돼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과 수입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하고 있다. 

등록된 영업자를 통해 해외식품을 구입하면 제품 원료와 성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등록된 영업자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업체는 1254곳이다.   

또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어 원료명, 성분명 등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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