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권 실현 맞춤형 정책 추진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생리대 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27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 시행을 발표하고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여성 건강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여성 소비자의 생리대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올해부터는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저감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착향제 중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연말까지 의무화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은 쿠마린,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사용된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도 내년까지 도입한다. 또한 화장품 분야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해 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해 원료 사용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한다.

여성용품의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산모용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제모왁스'도 내년 말까지 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근 식약처는 '팬티라이너'를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상시 협의(월 1회)를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린다.

다이어트 효능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다이어트 효능을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도 실시한다.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의 수거‧검사 대상을 7품목에서 67품목으로 확대해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홈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집중 점검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의 인터넷 불법유통을 상시 점검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의 수거‧검사 대상을 7품목에서 67품목으로 확대해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며 “홈쇼핑,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으로 제작‧배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