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에 가중치 부여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돈줄 '고삐'가 조여지면서 고금리대출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저축은행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산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정책상품 대출을 장려하고, 고금리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예대율을 낮춰 오는 2021년까지는 대출금이 예수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2012년 말 이후 지속 상승해 작년말 기준 100.1% 수준으로 100%를 넘어섰다. 작년말 현재 예대율 100%를 넘는 저축은행은 34개에 달했고, 120%가 넘는 저축은행도 3개 있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도 한몫한 것으로 금융위는 풀이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정책자금대출을 전체 대출규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또 연 금리 20%이상의 고금리대출에는 30%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해 증가세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까지 새로운 예대율 산정기준 도입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예대율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예대율 산정 시에 고금리 대출은 130%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사잇돌·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대출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 시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에서 2000억원 수준의 대출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고,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들도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시행령·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처 2018년 중 예대율 규제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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