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업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한국농어촌방송=김성은 기자] 의류업 대리점을 향한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 권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류업계 본사는 결제일을 넘겨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면 통상 연 15∼25%의 높은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실정이다. 표준계약서는 협상력·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지만, 표준계약서는 이를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의류는 특성상 상품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리점에게 주어진 반품 기간은 7일 정도로 짧다. 표준계약서는 상품 하자·납품 착오 때 최대 6개월까지 반품하도록 설정했다. 위탁판매형 대리점은 항상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반품 사유도 명확히 했다. 의류업은 계절상품이나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상품의 반품이 잦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절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판매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나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도 반품 사유로 표준계약서는 명시했다.

의류업계 본사는 계약 갱신거절 및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시 대리점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또 인테리어 비용 계약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 밖에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때 인수증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돼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예방되고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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