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수 하향 조정 및 명예조합원 신설 도입 등 어업인 권익 향상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의 유지·발전을 위해 명예조합원을 신설·도입하고 조합 유지에 필요한 조합원 정수를 하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근 어업․어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어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고령 등으로 더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당연 탈퇴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의 조합들은 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의원은 진단했다.

은퇴한 어업인일지라도 과거에 조합의 유지와 발전,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던 어업인에게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수가 부족하여 조합이 해산되지 않도록 조합유지에 필요한 조합원의 정수를 하향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되어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이양수 의원은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수협이 급변하는 어업 현실에 맞춰 안정적인 운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어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권익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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