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답변' 반박 기자회견..."GMO표시제 개정 후 물가인상, 통상마찰 사례 국가 없어"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8일 청와대가 유보적인 답변을 한 것이 대해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안이 게재됐으며 청원에는 216,886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8일)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전문가·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제공=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활동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학부모·농민·환경단체로 구성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청와대가 사실상 ’알고 먹고 싶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한 답변이라고 판단해 오늘(9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 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라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라며 “한국보다 강화된 GMO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과 똑같은 GMO표시제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에 Non-GMO 표시를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 “프랑스의 경우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을 감안해 2012년부터 Non-GMO표시 기준을 완화했고 일본시민사회에서는 유럽 방식의 표시 제도를 개정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일본 시민사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표시 제도를 유럽처럼 ‘원료기반 표시’로 바뀌면 굳이 0.9% 이내 Non-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이 방식이 GMO 완전 표시제에 가깝기 때문에 더 환영할 만한 일”이라 설명했다.

또 ”한국의 GMO 표시제를 유럽 방식으로 갈 것인지, 호주와 일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수입식품들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문제인 정부에게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9일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시민청원단은 약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 답변에 대한 규탄발언 및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아래 GMO완전표시제 성명서 전문]

1. GMO 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어제(8일) 발표한 GMO표시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이전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속 계승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로 인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내세우던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강화된 GMO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도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이 일어났어야 한다. 선진국과 똑같은 GMO표시제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인가? 따라서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심각한 사실 왜곡과 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이 1991년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물가인상, 수요 감소 주장이 분분했으나 이 또한 기우에 불과하였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GMO가 무분별하게 생산 수입되면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모르는 저가 수입 GMO식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 GMO식품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GMO 표시 강화요구는 유럽, 독일 또는 일본, 호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라는 요구이다.

한국의 GMO표시제는 유럽과 일본 표기 방식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GMO라고 표시된 제품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GMO가 표시된 수입식품의 표기’를 식약처가 나서서 지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혼입율 0.9% 이내에서 Non-GMO를 표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Non-GMO 표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므로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왜곡이다.

프랑스의 경우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을 감안해 2012년부터 Non-GMO 표시 기준을 완화했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유럽 방식의 표시 제도를 개정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 핵심은 표시 대상을 단백질 잔류여부가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로 바꾸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5%에서 0.9%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일본 시민사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표시 제도를 유럽처럼 ‘원료기반 표시’로 바뀌면 굳이 0.9% 이내 Non-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방식이 GMO완전표시제에 가깝기 때문에 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Non-GMO 표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은 ‘원료기반 표시’를 숨기는 반쪽 정보에 불과하다. 한국의 GMO표시제를 유럽 방식으로 갈 것인지, 호주와 일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수입식품들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3. 물가인상, 통상마찰이 걱정된다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답변은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식약처, 식품협회의 낡은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GMO인지 아닌지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물가인상, 통상마찰이라는 오래된 거짓 근거로 또다시 외면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다. 

GMO표시제 강화를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 식품산업협회와 시민단체 간의 논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공약을 못 지키는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짝퉁 GMO표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GMO표시제 강화 공약을 이행하라.

2018년 5월 09일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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