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6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첫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4.30일~5.4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60건(의원발의 160건), 결의안 2건, 동의안 4건 등 총 167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여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2인)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에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준용하고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26인)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함께하는 방식의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동물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함.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초․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2인)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어업󰡑의 정의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