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협의체 재구성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이다.

식약처는 농산물, 식육·달걀에만 적용하던 농약‧항생제 잔류 검사대상을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하여 농‧축‧수산물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 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축‧수산물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달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2018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했고, 전 세계 최초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전국 121개 노인급식시설도 식품위생·영양 현장컨설팅을 지원했다.

식품안전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을 확대했다.

위생취약 우려가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와 행정처분 현황 등을 식품안전정보앱(식품안전나라)을 통해 공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식품, 축산물 등 종류별로 상이한 식품의 표시규정을 통합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하고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국민이 원하는 안전관리를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화장품, 피임약, 다이어트약, 건강기능식품, 생리대 등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심사용을 위해 ‘여성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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