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농어업분야 세액감면 연장법안' 발의... 1조4319억 세제지원 효과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산지 쌀값 폭락과 AI 사태 및 어획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농어업인들과 협동조합법인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어업 분야의 연간 1조 4319억 세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 29일 올해로 세제 혜택기간이 만료되는 농어업인과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조항의 효력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농어업분야 세액감면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자경농민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 농협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일몰기간 조항의 효력을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분야에 연간 1조 4319억원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 등에 국세·지방세 감면하여 농어업 종사자들과 농어업분야 협동조합법인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당해 규정의 효력이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어업 종사자들과 농어업분야 협동조합법인의 비용증가와 경영난 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에 따르면 424조 5천억원으로 올해(400조 5천억원) 대비 6%증가 했으나, 내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요구액은 19조 3천억원으로 올해(19조 6천억원) 대비 1.6% 감소했다.

때문에 어려워진 농어업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홀대가 새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21년 전 값으로 떨어진 쌀값, 3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된 AI,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로 감소한 어획량 등으로 농어업 현장과 협동조합의 경영여건 악화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살펴, 농어업인들과 농어업분야 협동조합법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발전에 힘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분야 세액감면 연장법안’은 김삼화, 김종회, 김철민, 박준영, 위성곤, 윤영일, 이개호, 이동섭, 이용호, 이찬열, 주승용,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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