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항공사 마일리지 소비자 재산으로 인정, 제도개선해야"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08년 이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2019년부터 소멸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비자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하고 항공사 역시 마일리지를 소비자들의 재산으로 인정, 소비자가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자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2008년 약관개정을 통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2008년 약관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8년 현재 소진되지 못한 채 소멸예정인 마일리지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국내 두 거대항공사에 적립된 마일리지 액수는 대한항공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조 982억 원(총부채 22조 1천5백 억 원 대비 약 9.8%),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5천5백 억 원(총 부채 7조 4천5백 억 원 중 7%)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두 거대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갚아야 할 부채의 규모는 2조 7천 7백억 수준, 제주도행 편도 티켓 2,500만 장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액수라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제한된 사용처와 자의적 마일리지 정책으로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전체좌석의 5~10%(실제 활용률은 1~3% 정도) 정도 확보해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성수기의 경우 보너스 좌석의 탑승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비수기 역시 성수기 못지않게 보너스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큰 불만이다. 더구나 마일리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진처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는 소진처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로고상품(인형, 모형비행기 등), 렌터카, 국내 호텔, 리무진, 민속촌 관광, 체험장 등으로 제한해 놓았다. 더구나 호텔을 비롯한 전체 사용처가 대한항공의 계열사이거나 한진그룹의 자회사로, 일감몰아주기라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로고상품, 리조트, 스파, 아쿠아 등은 대한항공과 다를 바 없이 계열사 중심의 사용처를 두고 있지만 면세점, e마트, CGV 등을 이용한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한항공과 차이다.

마일리지당 현금 교환 기준비율도 제각각이다. 대한항공과 제휴한 롯데L포인트의 마일리지 교환 비율을 보면 1마일리지 당 22원(1포인트)이다. 

이러한 교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마일로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제주도 현지 중형승용차 대여료가 26,500원인데, 공제마일리지는 8,000마일이다. 26,500원 수준의 렌터카 비용을 현금가의 6.6배 수준인 17만 6천원을 마일리지로 렌터카에 지불함으로써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는 물론이고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아시아나의 커플세트 식사권의 경우 가격이 65,900원인데 공제마일리지는 11,000마일리지다. 공제마일리지는 1마일리지 당 20원 내외로 현금으로 계산 했을 때 대략 242,000원 이며 약 3.5배의 높은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현황공개 요청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여유좌석 비율 및 실제 이용비율 자료요청 ▲SNS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피해사례접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약관심사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