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둘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5.8일~5.11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91건(의원발의 89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9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의 목적, 요양의 범위 등에 재해선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소유권을 취득한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을 위해 5일 이상의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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