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킨 가운데, 농업‧농촌 분야에는 총 6개 사업에 71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1회 추가경졍예산을 통과시켰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 취업지원),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배수개선 등 6개 사업에 추가 지원이 확대됐다.

이번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빈번한 재해 피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먼저,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창업과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생활안정 자금과 함께, 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된다.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예산 9억 9,000만원이 추가되었다.

당초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발 예정이었던 1,200명에 400명을 추가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보다 많은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이 600억 원 증액됐다.

신규 창업농에게 제공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형 비축농지 300ha를 추가로 매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농이 시설․농지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4억 5,500만원 확대됐다.

이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200억원을 추가함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농업법인에서 실무 연수를 통해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 4억 8천만 원도 추가됐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중 150명에게 3개월간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영농정착, 창업 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구적인 가뭄․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구축을 위해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에 8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용수공급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

또한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배수개선 사업’ 예산도 11억원 증액됐다.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농가 고령화 심화로 40세 미만 농업인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상황이며,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금번 추경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을 무대로 취업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추경 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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