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에서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요구 목록 중 개 1년 시험을 제외...국제적으로도 실험 동물을 이용한 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정부가 개에 대한 농약 투여 실험을 제외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7월부터 농약 등록 시 ‘개 1년 만성반복투여 경구독성시험(이하 개 1년 시험)’ 항목을 뺀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실험 동물인 개(주로 ‘비글’ 품종)에 1년 동안 농약을 섭취하게 한 다음 혈액과 내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시험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요구 목록 중 개 1년 시험을 제외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실험 동물을 이용한 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7건 정도의 새로운 농약 원제를 등록하는데, 1건의 개 1년 시험에는 최소 32마리의 개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 시험이 제외됨으로써 해마다 224마리 이상의 시험용 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건당 평균 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35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 사용 실태 보고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한 모든 실험 동물 수는 308만 2259마리였으며, 그 중 랫드와 토끼 등을 제외한 기타 포유류는 3만 2852마리가 사용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박수진 농업연구사는 “농약 등록 기준 개선은 동물실험을 줄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발맞추고, 실험 동물의 희생을 막아 동물 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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