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의원 등 10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셋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5.14일~5.18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0건(의원발의 100건), 결의안 1건, 중요동의 1건 등 총 10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의원 등 12인)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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