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는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하고 28일부터 일제검검 및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소비자 안심 및 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자료=농식품부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출생 등 거짓신고(소・돼지), 귀표 등 위·변조(소),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돼지)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귀표 등 미부착(소),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매월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돼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소홀한 점을 감안해 점검을 강화했다.

점검대상은 최근 (’18년 1분기) 소 이동신고 지연(5일 초과) 의심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 이상 총425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3・4분기)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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