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화장품 제품 실태조사 결과 발표...소비자 알권리, 안전할 권리, 선택할 권리 모두 침해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화장품 제품 실태조사 결과, 제품 정보 표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화장품시장 규모는 13조, 세계 9위의 시장규모를 자랑한다.

남자화장품의 경우, 세계2위의 시장규모, 1인당 화장품 구입비용은 세계 1위로 올라설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화장품에서 검출된 중금속 안티몬과 같이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안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도 생산실적 상위 제품 중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의 정보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방식은 해당 10개 제품(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회사제품)의 회사별 로드샵을 방문, 현장 확인과 구매를 병행,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소비자주권은 "실태조사 결과 화장품 제품의 정보 표시 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 엉망이었다."라고 밝혔다.

화장법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1차포장)에 ①화장품의 명칭, ②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⑤제조번호, ⑥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 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포함)인 2차 포장에 ③성분, ④내용물 의 용량 또는 중량, ⑦가격, ⑧기능성화장품표기, ⑨주의사항, ⑩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바코드 표시 별도정리)을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한바와 같이 이들 사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 조사해보니 주요 화장품 회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가독성 떨어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즉, 성분,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알 같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 실효성 없는 나열식 성분표시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된 화장품의 경우 성분 함량의 표시가 소비자안전과 직결됨에도 성분 항목만 표시되어 있을 뿐 함량표시가 없어 성분표시의 실효성이 없다.

▲ 사용기한 판독의 어려움

제품의 유통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기한 표시가 업체 자의적으로 제조번호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 가격표시 부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가격표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유명무실한 바코드

조사대상 제품의 바코드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대로 알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거로 소비자주권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이 제안한 제도 개선사항>

▲ 소비자 필요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는 표시

성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글자크기 5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여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 성분함량 표기 추가

소비자가 성분표시를 보고 제품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성분의 함량을 각각 표기해야 한다.

▲ 사용기한 분리 표기

제조사의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인 사용기한은 제조번호와 분리해서 표기해야 한다.

▲ 예외 없이 의무적인 가격표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모든 화장품에 예외 없이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 실효성 있는 바코드 보완

소비자의 알권리, 안전한 권리, 선택할 권리 확대 차원에서 화장품 바코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에 명시된 주요정보(성분,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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