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1인)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넷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5.21일~5.25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4건(의원발의 10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06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등 11인)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하여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해체 재활용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선별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1인)

•농촌과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국가 등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8인)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도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하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다양한 계열화사업 유형 및 가축사육성적평가 방식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규제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의무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분쟁조정 활성화로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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