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으로 농약중독성평가....비용 절약과 빠른 검사 기대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한 농약독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외로 생명윤리 강화와 동물시험 규제 등으로 인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까닭이다.

▲ 자료제공=농촌진흥청

2012년에 도입한 농약의 급성경구독성 급성경구독성과 피부감작성 대체법은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동물보호 및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급성경구독성시험법은 기존 시험법보다 실험에 사용되는 마우스 100 마리를 랫드 6마리로 대체 가능해 희생되는 동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피부감작성시험은 기존 시험법에서는 실험동물인 기니피그 최소 30마리가 필요했는데 마우스 12마리로, 시험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8일로 줄일 수 있어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시험비용과 기간을 감소시킨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 등록 신청된 신규 농약품목의 급성경구독성시험 현황을 보면 기존 시험법 사용은 대폭 줄고 (90.9% → 6.6%) 실험동물 수를 줄인 대체시험법 사용은 10배 이상 늘었다(9.1% → 93.4%).

마찬가지로 피부감작성 시험도 기니피그를 이용하는 기존 시험법 사용은 줄고 있고(100% → 51.6%) 이에 대한 대체시험법 사용은 늘고 있다(0% → 48.4%).

동물대체시험법을 도입하면서 약 3만 7천 마리의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약 4억 7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냈다.

기존의 시험법과 비교했을 때, 급성경구독성은 85%, 피부감작성 대체법은 89%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확대하기 위해 토끼를 이용한 자극성 시험법 대신 인공피부 또는 각막 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이 농약독성평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

인공피부모델 또는 각막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은 자극성을 분류하는데 탁월하고 시험기간도 줄여 효율적인 농약독성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조유미 농업연구사는 "연간 평균 100건 이상의 신규 농약(품목) 등록 신청이 들어오는데 기존 자극성시험을 인공피부모델 또는 인공각막모델로 대체하면 수백 마리의 토끼 등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시험 기간을 2주~3주에서 4일로 줄여 여러 물질들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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