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부터 전국 음식점, 유통․가공․판매업체 대상 집중 점검 나서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로 특별사법경찰관·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선 유전자 분석 등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한다.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징금(최대 3억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뱀장어, 메기 등 여름철에 널리 사랑받는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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