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민경욱의원 등 19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1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다섯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5.28일~6.1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민경욱의원 등 19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8건(의원발의 108건), 결산 1건, 승인안 3건, 결의안 2건, 선출안 1건 등 총 115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민경욱의원 등 19인)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위원회를 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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