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 조미김·마른김·구운김 3종류 아시아지역 규격으로 채택...김 수출증대 기대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의 효자 품목인 ‘김’ 3종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에서 해조류로는 세계 최초로 아시아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받아 김 수출증대는 물론 세계 표준식품으로 채택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이하 ‘코덱스’) 총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용곤)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단장 류영진)이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에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이 현지시각 17일에 아시아 지역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의 효자 품목인 ‘김’ 3종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해조류로는 세계 최초로 아시아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받아 김 수출증대는 물론 세계 표준식품으로 채택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규격인 ‘코덱스(CODEX) 규격’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1963년에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가 제정하는 국제식품규격으로, 세계 187개 회원국의 식품기준이자 국제교역 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1971년, 북한은 1981년에 가입했다.

현재, 김치와 인삼제품 2종 세계규격 등록, 된장·고추장·인삼제품 3종 지역규격 등록

우리나라는 세계규격에 김치(’01)와 인삼제품(’15)) 2종이 등록되어 있고 지역규격으로는 된장·고추장·인삼제품(’09년) 3종이 등록되어 있는 ‘코덱스(CODEX) 규격’은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농․수산 가공식품 분야에서 국제 무역의 공인기준이 되고 있다.

코덱스 규격 중 해조류 관련 규격은 아직 채택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번에 채택된 김 제품 규격안은 세계 최초의 해조류 관련 국제규격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김 제품 규격안은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3종류에 관한 것이며 주원료인 원초 외 파래, 감태, 메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선택성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김 소비 및 교역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코덱스 회의에서 김 제품 규격화를 최초로 제안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2019년 채택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당초 목표보다 2년 빠르게 3개 김 제품의 규격안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규범 제정은 통상 8단계를 거치나, 작년 9월 우리나라가 제시한 규격안 초안이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합의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규격안 확정 5단계와 규격안 최종 채택 8단계를 동시 추진하는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당초 목표보다 빨리 규격안이 채택었다.

이번에 3개 김 제품, 특히 김 제품 중 대표 수출 품목인 조미김(’10년 7천94만7천 달러→’16년 2억3천690만8천 달러로 증가)의 품질요소가 아시아지역의 표준 규격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 김의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 간 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금액 기준 연 21.8%↑, 물량 기준 연 11.5%↑)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김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노력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채택된 김 제품 규격안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정한 세계 최초의 해조류 국제식품 규격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 규격이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표준 규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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