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1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다섯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5.28일~6.1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23건(의원발의 22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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