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농해수위 소관법률 개정..."농축수산물 가액기준 상향"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를 농해수위 소관법률을 개정하는 등 해법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6월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소상공인·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권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도 농어민들과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및 음식점들에 불똥이 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개정해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거나(김종태, 강석호, 이완영, 이개호, 박준영 의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자는(강효상 의원) 법안 6건이 지난 1년 동안 발의됐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음식물·선물 등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각각 3만원, 5만원인 가액 기준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상향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에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는 게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으로부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따라서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면 위원들 대부분이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권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음식물·선물의 부정한 수수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은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액 제한을 그만큼 더 완화하는 것이 국민정서로나 법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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