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아

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사진=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업체인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가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카렐리아 링곤베리'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는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가 재검사를 요청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재검사 요청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2곳 이상의 검사기관 성적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시ㆍ도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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