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개다래 열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어촌방송=유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주)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치(기준: 3mg/kg)를 초과 검출(9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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