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세정 교수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양세정 상명대 교수가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구성원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 3인, 외부 전문가 출신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양세정 교수와 함께 위촉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외에 김봉석 변호사, 윤현주 변호사 등이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3년.

소비자정책 전반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해 소비자 분야의 한 전문가는 “검사, 변호사 출신이 아닌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중소기업 소비자 보호 등에 매진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세정 교수는 한국소비자문화학회장, 한국소비자학회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통계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소비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양세정 교수와 함께 임명된 이정희 교수 역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여정성 공정위 민간소비자정책위원장 역시 모두 교수 출신인데 반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인선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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