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한 주간(7.17~7.22) 의안 접수 현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등 10인)” 등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4건을 포함한 법률안 137건(의원발의 134건, 정부제출 3건), 선출안 2건 등 총 14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주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등 10인)

• 농수산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 등으로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가액의 범위를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산지중도매인을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함.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견에 대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을 강화함.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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